상표등록무효

사건번호:

97후1702, 1719

선고일자:

1998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등록상표 "GOLD RICH", "골드 리치"와 인용상표 "RICH", "리치"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되는 상표의 의미 내용

판결요지

[1] 등록상표 (1) "골드 리치"와 등록상표 (2) "GOLD RICH"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 "리치", 인용상표 (2) "RICH"와 대비하면, 등록상표 (1), (2)는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간략하게 호칭하고자 하는 상거래사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등록상표 (1)은 '리치'로, 등록상표 (2)는 'RICH'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인용상표 (1), (2)와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등록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2] 상표의 한 부분인 영문자 'RICH'에 사전상 '(술이) 향기롭고 맛좋은'의 뜻이 있지만,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영문자 'RICH'가 반드시 '(술이) 향기롭고 맛좋은'의 뜻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1]항의 등록상표들 중 'RICH', '리치' 부분과 인용상표들이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후528 판결(공196하, 3579),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1521 판결(공1997하, 272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공1998하, 1770)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공1994하, 3277),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후1923 판결(공1995상, 175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122 판결(공1998상, 517)

판례내용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조선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진로쿠어스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원심심결】 특허청 1997. 4. 30.자 96항당110, 11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2. 23. 출원되어 1994. 1. 24.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 (1)(등록 제283625호) "골드 리치"와 이 사건 등록상표 (2)(등록 제283624호) "GOLD RICH"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등록 제274231호) "리치", 인용상표 (2)(등록 제274235호) "RICH"와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1), (2)는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간략하게 호칭하고자 하는 상거래사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 (1)은 '리치'로, 이 사건 등록상표 (2)는 'RICH'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인용상표 (1), (2)와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에 이 사건 등록상표들 중 '리치' 또는 'RICH' 부분과 인용상표들은 상품의 성질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리치' 또는 'RICH'로 호칭·관념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 (2)와 인용상표 (2)의 영문자 'RICH'에 사전상 '(술이) 향기롭고 맛좋은'의 뜻이 있지만,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3. 24. 선고 94후1923 판결, 1997. 12. 26. 선고 97후1122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영문자 'RICH'가 반드시 '(술이) 향기롭고 맛좋은'의 뜻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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